오히려 무기명법인회원권 품귀현상 촉발


골프장 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교나 의례의 목적에서 주고받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식사(다과, 주류, 음료 등)는 3만원, 선물(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은 5만원, 경조사비용(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은 10만원까지가 한도다.

김영란법은 골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석이 분분하다. “골프를 선물로 봐서 5만원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적용에서 “1회에 1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연간 3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다소 관대한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골프장 업계는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골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지를 해왔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여부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문제는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언론인들의 직무관련 골프접대인데 이 또한 심리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골프장 업계 한 관계자는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공무원과 언론인의 접대 골프는 내장객 4000만명 시대에 전체 매출에서 미미한 수준이다”며 “법이 현재 시행령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업계가 우려했던 것은 또 있다. 회원권 가격의 폭락이다. 하지만 시황은 시행령 입법 예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상과는 정반대다. 특히 접대를 위해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명 회원권’은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시중 회원권거래소들의 주장이다. 

물론 모든 골프장의 무기명법인회원권이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대도심 인근 고가 골프장에 대한 인기가 특히 높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체 회원권 시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여러 순기능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다. 회원권시장은 무기명회원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원층을 구성해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미 모드를 전환한 상태다.

김영란법 시행이 골프대중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업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으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골프대중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운영방식은 대중제이지만 영업은 최고급화를 지향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골프대중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기사출처: <레저신문>http://www.golftimes.co.kr/news.php?ptype=view&idx=112961&page=1&s_section=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