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수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하루에 수 차례 언급되는 시기이다.

지난 3WHO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해서, 2020531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는 614만명, 사망자는 37만명을 넘어섰다. 사망률은 6%를 넘었다. 감염률이 높으면 사망률이 낮다는 기존의 전염병에 대한 상식을 깨트려 버린 말 그대로 신종 전염병이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에는 5~10년이 걸린다. ‘안전한가, 그리고 질병을 막을 수 있는 효능이 있는가라는 전제를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세계 주요 제약사들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1년 이내에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각국 정부들도 이를 최대한 지원 예정이지만 결과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과학계에서는 빠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백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효능성에 대해서는 60%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초기에 발생한 한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은 봉쇄조치를 완화하면서 예전의 일상 생활로 돌아 가려 노력하지만, 수많은 후유증을 나타내며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초유의 사태인 만큼 혼란은 불가피했지만, 각국의 대처 방식은 그 나라의 공공의료시스템 및 거버넌스의 수준, 경제적 안정도까지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을 뿐 아니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금리(한국은행은 2020528일 기준금리를 0.50%0.25%인하 발표)와 경제상황, 정부정책을 보여줬다. 또한, 넘쳐나는 유동성의 흐름도 기존 산업과 신 산업으로 구분 짓게 만들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은 곳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홈 루덴스(Home Ludens)’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홈 루덴스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놀이하는 인간)’에서 파생된 말로, 멀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이 같은 문화의 확산은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통신망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용량이 늘어나자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 화질을 낮춰야만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 후 불안정한 서버 등이 논란이 됐다. ‘언택트 시대로 대변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원격, 온라인, 무인, 5G네트워크 등의 단어가 다른 어떠한 단어보다 사용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

골프는 앞서 말한 단어들이 통하지 않는다. 사람이 골프장으로 이동해서 직접 골프채를 휘둘러서 공을 홀에 넣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바이러스는 바람과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 밀폐된 공간에서 급속히 확산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될 때 헬스장등의 실내 스포츠 센터는 휴장을 했지만, 골프장은 사상 최대의 부킹난을 보여주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해외 골프가 불가능해지면서 회원제, 퍼블릭 가릴 것 없이 좋은 시간대 부킹은 하늘의 별 따기다.

부킹이 힘들어 지면서 회원권 매수 문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면서 회원권 시세는 꾸준히 상승중이다. 지난 4월 시세 동향에서 코스피지수와 비교하면서 회원권 시장의 흐름을 이야기 했는데, 주식시장은 중간중간 조정을 받으면서 점진적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회원권 시장은 조정 없이 그 끝을 가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향중이다.

간혹, 회원권을 구매하려는 매수자들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이런데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을 한다.

예전 같으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회원권 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첫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경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서민이다. 골프회원권은 필수품과 사치품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사치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3일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 등이 회원제 골프장에만 과세표준 4%의 중과세율을 매기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6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4%이지만 퍼블릭 골프장은 0.20.4%에 불과하다. 일반 기업 재산세율이 0.07~0.4%인 것과 비교하면 10배에서 최대 57배에 이른다. 모든 스포츠 종목 중 유일하게 회원제 골프장에만 중과세를 매긴다. 헌재는 사치성이라는 개념은 일반 국민 의식과 여건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해당 조항은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함으로써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이룬다는 공익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회원권 보유자들은 기본적으로 재산 보유금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상위 n%의 사람들이다. 경기 영향을 크게 타지 않는다. 오히려 작년부터 시작된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 정리와 저금리로 인한 풍부해진 유동성의 당사자들일 가능성이 더 많다. 회원권 보유자들이 매도측에 서기보다는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둔 매입을 원하는 매수측에 무게를 싣는 상황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에서 회원권 다구좌 보유자들로 소유 자산만 바뀌고 있다.

둘째, 앞서 말한 헌재 판결에서 언급된 중과세를 피하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들과 그 오너들의 방향성이다. 시기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방향성은 퍼블릭 전환이다. 최근 10년동안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된 골프장은 50개를 넘었으며, 그 수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다. 현재도 경기권에서 골프장 체인을 운영중인 모 기업들은 퍼블릭 전환 작업을 진행중이다.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할 수 있겠다. “구입할 수 있는 회원권의 수는 점차 줄어든다.”

셋째, ‘점점 사라지는 무기명 회원권유사회원권 사용의 어려움이다.

골프장이 무기명 회원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골프장 운영자금 마련이다. 금리가 높았을 때는 금융권 대출보다는 무기명 회원권 발행으로 회원들에게 이자 대신 무기명 혜택을 줬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골프장들이 무기명 회원권을 발행 할 이유가 크게 없다.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 입장에서는 그린피 할인 등의 영업을 하지 않아도 골퍼들이 전 시간대를 채워준다. 무기명회원권을 보유했거나 구매를 희망했던 법인과 개인들은 기명 회원권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매물을 소화 시키는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

유사회원권이 외치는 "하나의 회원권으로 여러 골프장 회원 혜택" 이런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이유 등으로 골프장들은 유사 회원권 업체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거나 정상가에 가까운 금액에 자리를 내어준다. 당연히 유사 회원권 업체들은 가입자들에게 약정한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조기 탈퇴 또는 부도 등의 사고 위험에 처해 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같다.

저렴하고 가깝고, 부킹 잘되고, 혜택이 좋은 회원권을 원한다.

그런 회원권은 없다. 부킹이 잘 되려면 홀당 회원수가 적어야 하고, 홀당 회원수가 적으면 단위 회원권 가격이 올라 가는 것이 당연하다. 금리 인하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돈 가치의 하락으로 회원권 시세 상승은 당연한 것이다. 전 세계적인 0%대의 초 저금리의 기간은 그 끝을 알 수 없다. 이에 더해서, 앞서 말한 이유 등으로 회원권의 시세는 더 오른 것이고, 더 오를 전망이다.

개별 종목별로 다양한 이슈로 상승폭과 그 흐름에는 차이가 있으니, 전문 딜러와의 심도 깊은 상담으로 빠르면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야 할 시기다.





-마스터회원권 골프사업부 과장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