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각골자 계획안 부결 이유로 법적 회생절차 폐지 결정"


법원이 제주칸트리구락부(제주CC)의 회생절차에 대해 최종적으로 폐지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제주CC의 청산이 임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SM(삼라마이다스)그룹에 매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CC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자산개발과 제주은행 등 담보채권자의 92.1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통과조건을 충족시켰지만 주주인 김해파트너스가 반대하고, 회생채권자의 14.01%만 동의해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된 것이다.

경영난으로 2016년 7월 제주시 영평동 2263-5번지 일대 골프장 부지 156만3903㎡를 비롯해 클럽하우스 등 건물 5308㎡ 등 100여건에 대한 제주CC에 대한 법원경매가 시작됐고, 1~3차 경매까지 유찰됐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경매진행을 중단시켰다. 이번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법원경매가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제주CC는 지난 1962년에 설립된 제주도 1호 골프장이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어졌다. 1966년 정규 18홀 회원제로 문을 열었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 유지들의 친교 장소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경쟁 골프장들의 난립으로 경영난을 겪고 결국 2013년 1차 부도를 맞았다. 매각 대상 부지는 156만3903㎡(47만3080평)이다. 일반적인 18홀 골프장 부지가 82만6446㎡(25만평) 수준임을 감안하면, 유휴 부지 개발을 통한 사업 확장이 가능한 셈이다. 또 제주시 영평동에 소재해 제주시와도 접근성이 뛰어나다.




기사출처: <레저신문>http://www.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