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을 회원가로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며 1만7000여명에게 1000억원대 가짜회원권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업체 대표가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R업체 대표 이모(52)씨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골프장 유사회원권을 1000만원 안팎의 금액에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씨는 “5년 동안 200여곳의 골프장을 회원가에 이용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대표 등에게 유사회원권을 판매했다.

피해자 수백여명은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사기인 것을 알아챈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씨는 이미 말레이시아로 도주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의 돈을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다가 한계가 오자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140여명으로, 피해액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들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달아난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사출처: <레저신문>http://www.golftimes.co.kr/news.php?ptype=view&idx=112289&page=1&s_section=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