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8일 청주지법 5층 민사법정에서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이븐데일CC의 제 2, 3회 관계인집회가 열렸다. 이에 이븐데일CC 관리사인 경원실업은 회생계획안에 충족될 수 있는 일반, 입회보증금 채권자 수백명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통상 총 채권자의 66.6%(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61.3%를 얻는데 그쳤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회생계획안 가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경원실업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지난해 3월 18일 현재 경원실업의 자산은 1090억6800만원, 부채는 1084억100만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6억6700만원 초과하고 있어 채무자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344억700만원이고, 청산가치는 142억8900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201억1800만원 높게 나타나고 있어, 채무자가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원실업이 채권자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부득이 채권종류에 따라 채권금액의 면제 및 변제조건을 달리해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가용자금 범위내에서 최대한 변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경원실업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입회보증금 채권자 등 일반 회생채권자의 66.6%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보증금 채권자와 일반 회생채권자들까지 더하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비율이 4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득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 같은 회생계획안을 반대하는 회원들은 집회를 잇따라 벌이는 등 마찰을 보이고 있다. 이븐데일CC와 채권단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동년 12월 6일 청주지법 동문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법원은 경원실업의 회생계획 신청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원의 입회금 680억으로 지은 골프장을 경원실업이 경영실패로 3년 만에 부도를 냈음에도 자신들의 잇속만 채우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븐데일 골프장은 법원의 법인회생제도를 교묘히 악용해 정당한 회원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 받은 후 다시 골프장을 운영하려는 비도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법원은 골프장의 회생계획을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원실업의 채무액은 은행채무와 회원 채권 등을 모두 합쳐 1100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출처: <레저신문>http://www.golftimes.co.kr/news.php?ptype=view&idx=112404&page=1&s_section=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