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본사를 둔 ㈜고려노벨화약 소유의 회원제 골프장 경남 고성노벨CC가 퍼블릭 전환을 추진하면서 회원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고성노벨CC는 지난 2010년 6월 고려노벨화약이 1200억원을 투입해 개장한 27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회원 수는 최대 450여명이다. 따듯한 기후 덕에 한겨울에도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성업 중이지만 최근 퍼블릭 전환을 선언했다.
고성노벨CC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계열사 출자 전환만 438억원을 했는데도 지난 연말 누적적자가 120억원을 넘었다”며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퍼블릭 골프장에 주어지는 개별소비세(1인당 2만4120원) 면제 제도를 활용해 입장료를 낮추면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해명이다. 고성노벨CC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골프장 계약해지 및 입회비 반환 통고서를 발송했고,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난 1월 9일자로 전체 회원자격을 박탈했다. 정회원 주말 2만3000원이던 그린피가 18만5000원으로 치솟았다. 지난달 27일에는 고성노벨CC에 경찰이 갑자기 출동했다. 골프장 임원 A씨가 클럽하우스로 진입하는 B회원의 차량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B씨는 대중제 전환을 거부하는 회원 중 한 명이다. 결국 실랑이가 벌어졌고, 두 사람이 추후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하고 현장은 정리됐지만 B씨 일행은 라운드를 포기하고 돌아서야 했다. 고성노벨CC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회원은 B씨만이 아니었다. 같은 날 지인들과 고성노벨CC를 찾았던 C씨도 미수금이 남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C씨는 대중제 전환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D씨의 부인으로, 가족 회원이다. 고성노벨CC 관계자는 “미수금 납부가 안 되면 본래 예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었다.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고성노벨CC가 주장하는 미수금은 대중제 전환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된 이후 발생한 것이다. 노벨CC는 최근 대중제 반대를 고수해 온 회원 68명의 입회비 8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회원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고, 고성노벨CC는 차액분을 미수 처리했다. 이 미수금이 골프장 출입 거부의 근거가 된 것이다. 한 회원은 “약정상 탈회는 회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우리는 회원 유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회원들은 미수금을 핑계로 예약 거부나 취소는 물론 탈의실까지 찾아와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에 회원들은 법원에 회원지위박탈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경찰에 회원 권익 침해 행위의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경남도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회원들의 권리침해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일단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 이행시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성노벨CC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벨CC 관계자는 “그동안 대화로 풀려고 했지만 안 됐다. 일부 반대 때문에 공탁을 걸었고, 법적인 책임을 다 했기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회원지위박탈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회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일부 회원들은 “입회금 약정서나 판례상, 골프장 측이 임의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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