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도로 재산침해, 시공사인 계룡건설에 책임 요구


회원제 골프장의 포화상태로 일부 골프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북 군위군의 꽃담CC가 부도가 난 후 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들이 재산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시공사인 계룡건설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꽃담CC는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세인트웨스튼개발이 지난 2006년 계룡건설과 425억60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해 2009년 개장했다. 세인트웨스튼개발은 이후 꽃담레저로 상호가 변경됐다.


꽃담CC는 570여명으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547억원을 받고 회원권을 분양했지만 토지구입비와 공사비를 상환하지 못해 지난 2012년 부도가 나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대구지법 제1파산부는 지난 2015년 8월 청산가치가 더 크다며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자 꽃담레저는 지난해 12월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고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다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진행해 올해 2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회원들로 구성된 '꽃담CC 회원채권단협의회(협의회)'는 꽃담레저가 계룡건설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며 계룡건설이 이들의 재산을 소멸시키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후 골프장 건설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대출금의 이자가 불어나자 계룡건설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고 세인트웨스튼개발의 주식을 계룡건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꽃담레저가 관할법원을 대구가 아닌 서울로 바꾸고 거액을 들여 대형 로펌을 통해 회생신청을 한 것은 회원들의 입회금 547억원을 소멸시키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시켜 채권자로 둔갑한 계룡건설이 헐값에 인수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협의회는 계룡건설이 꽃담CC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지매입비와 골프장 개발자금 137억 원을 횡령했다며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의회가 제출한 고발장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수사에 나섰지만 이후 의성지청으로 넘어갔다가 현재는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계룡건설 측은 꽃담레저로 인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면서도 꽃담레저가 회생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꽃담레저 측은 현재의 조건으로는 적자를 벗어날 수 없어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매년 수십 억 원의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퍼블릭으로 전환될 경우 매년 3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출처: <레저신문>http://www.golftimes.co.kr/news.php?ptype=view&idx=112827&page=1&s_section=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