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면제되다, 폐지될 것으로 알려지던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극적으로 조정됐다. 오는 2017년까지 75% 감면되는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 개별소비세와 관련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세금만 무려 4가지다. 개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 3600원(개소세액의 30%), 농어촌특별세 3600원(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그동안 제주도 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소세가 면제됨에 따라 개소세와 연동되는 세금은 ‘0원’이었다.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인 제주도 골프장 개소세 면제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그러나 제주 골프장 업계는 최근 이용객 감소 등으로 제주 골프장업계가 어려운 만큼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면제기한을 재연장하는 대신에 개소세를 향후 2년간 75%만 감면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 같은 조치로 제주도 내 회원제골프장의 입장료에도 개소세 3000원(전국 1만2000원)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8280원의 그린피(입장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제주 골프장의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보통 2∼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법률 개정으로 이를 연장해왔다.

제주지역 김우남, 강창일 의원은 “제주 소재 골프장 40여개 가운데 8개 골프장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의 경영위기 속에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마저 폐지된다면 약 4000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것”이라고 여야 지도부를 설득했다.
2017년까지 75% 감면수준에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기사출처: <레저신문>http://www.golftimes.co.kr/news.php?ptype=view&idx=112074&page=1&s_section=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