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위한 관계 장관회의서 검토, 해외골프여행객도 되돌린다


정부가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모처럼만에 업계에 훈풍이 일고 있다. 
지난 2월23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 골프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골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규제 방안 완화는 오는 4월 중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세금 해당부서인 기획재정부 측은 “개소세를 최대 30% 인하하고 대중제(퍼블릭) 골프장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골프장을 비롯한 골프관련 업계는 대대적인 환영을 내비쳤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들은 그나마 얼어붙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대중골프장들은 ‘부자감세’를 내세워 개소세 30% 인하에 대해 반대를 하고 나섰다.

그동안 골프장 개소세 폐지는 국회에 폐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부자 감세’라는 논란에 갇혀 폐기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에도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개소세 30% 인하안을 발표했지만 시행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이다. 정부는 경제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량으로 개소세를 최대 30%까지 한시 인하할 수 있어(시행령 개정) 이를 활용할 생각이다. 개별소비세가 인하 조정될 경우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한시 면제된 2011년 이후 6년 만에 혜택이 부활하게 된다. 

골프장에서 골퍼가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1만2000원, 농특세 3600원, 교육세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 체육진흥기금 3000원을 포함하면 2만4120원이 된다. 따라서 30%가 인하되면 약 6000원 정도의 세금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골프장에서 개소세로 내는 연 세금은 약 3400억원 정도이다. 약 30% 세금이 인하되면 10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덜 걷게 된다. 

이외에도 국내 골프장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 3가지로 구분되어 세금을 내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4%. 일반 기업의 재산세율(0.07%~0.4%)과 비교하면 10배에서 최대 57배 많다. 기타 세율도 일반세율에 비해 지나치게 중과되는 세금으로 종목은 스포츠인임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 측은 이번 개소세 30%인하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골프투어객의 발길을 되돌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는 골프 관광객들은 평균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은 지나치게 비싼 국내 골프장 이용로로 인해 골프투어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개소세 30% 한시 인하에 대해 벌써부터 각종 언론과 대중 골프장을 중심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실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여론과 업계의 반응까지 종합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생각이어서 실행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오는 4월 정부가 발표한 개소세 30% 인하안이 통과될지에 대해 골프업계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 양날의 칼처럼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출처: <레저신문>http://www.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