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끝나는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일몰 연장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로 끝나는 개별소비세 일몰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 제주정가가 나서 감면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2002년부터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게만 적용해오던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부과는 이용료 인상이나 다름없어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는 도내 골프장업계로서는 줄도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하지만 국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제주도내 골프산업의 위기는 제주도의 무분별한 허가에 있다고 판단, 감면 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제주지역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김우남 의원은 개별소비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데 이어 감면 기한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감면 기한 연장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결여됐다는 내용의 ‘2015년 조세특례평가 심층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사출처: <레저신문>http://www.golftimes.co.kr/news.php?ptype=view&idx=111650&page=1&s_section=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