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등원칙 위반·재산권 침해’ 이유로 제청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

재판부 “더 이상 골프는 호화사치 오락성 시설 아니다”라고 긍정적 해석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사치성 재산세에 대해 ‘평등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본지 2월 24일 자, 3월 24일 자, 6월 15일 자 관련 내용 보도)

지난 12월 5일 수원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B골프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와 2호의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4%의 재산세를 중과하는 규정이다. 일반 대중 골프장은 0.2~0.4%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재판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을 일부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골프는 2012년 기준 470만 명이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더 이상 특수 부유층에게만 허용된 여가활동이 아니다. 제도 도입 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에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1973년도에 골프장,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무려 43년간 중과세를 적용해 왔다. 
이후 개정이 이뤄져 1990년부터 대중골프장, 간이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은 지금까지도 중과세 대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B골프장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처인구청이 골프장 부지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해 이러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자 불복하는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회원권 가격이 고가여서 소수만 살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정 기간 골프장 측에 예탁한 것이고 사실상 비회원도 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런데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은 대중골프장 재산세율의 10∼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다수의 회원제 골프장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매출액의 20%에 달한다. 골프장의 규모·시설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세율은 분명 입법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도 거론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1인당 국민소득과 골프장 수 등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근거로 언급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73년 400달러 대에서 2014년 1만 8000달러로 70배 증가했고, 골프장 수도 1973년 8개(전부 회원제)에서 2013년 460개(회원제는 228개)로 늘어났다. 여기에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 중 53~74% 정도가 비회원이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운영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아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지방세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며 그때까지 B골프장이 수원지법에 제기한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중지된다.

만약 B골프장이 제기한 재산세 관련 내용이 위헌으로 판결이 날 경우 전국 550개 골프장에 미칠 영향은 메가톤 급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개별소비세 폐지보다도 더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출처: <레저신문>http://www.golftimes.co.kr/news.php?ptype=view&idx=115090&page=1&s_section=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