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 또는 경과만으로는 취득세 재부과 할 수 없다’ 대법원 최종 판결


앞으로는 골프회원권 기한 연장 시 재부과 되던 취득세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30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존의 회원권을 반납하거나 새로운 입회 계약서를 작성, 새로운 회원 번호를 부여받거나, 회원의 종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거치기간이 연장 또는 경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를 재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골프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골프회원권 기한 연장 시 취득세 재부과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이로서 지난 2015년 A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모씨가 제기한 소송은 원고 측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 됐다. 

취득세 재부과 관련 논란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2014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11항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5년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모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던 이모씨에게 취득세(48만3790원), 농어촌개발특별세(4만570원)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같은 처분을 부당하게 생각했던 이모씨는 2015년 8월 28일 광주시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과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기존의 회원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회원권을 교부받지도, 입회금에 대한 변경도 하지 않았는데 취득세 부과는 위법이다는 주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번 선고를 통해 회원권의 양도나 양수도 하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낸 것이다. 

지자체들은 최근에도 입회기간이 만료된 골프회원권 소지자에게 취득세를 재부과하기 시작해 혼선을 빚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만기 도래 회원권의 입회금 반환요구로 존폐의 위기까지 몰린 회원제 골프장들은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포함한 골프장 업계는 회원권 입회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6조 취득의 정의(원시취득, 승계취득 및 유무상의 모든 취득)에 위배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논란이 됐던 부분은 새로운 회원번호가 부여되지도, 회원권의 종류가 변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지 존속기한이 만료된 것을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느냐이다. 

취득세 재부과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시행령도 문제가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골프회원권의 취득 시기는 조세의 핵심 내용으로 법의 위임이 필수인데도 법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골프장 업계는 이와 관련해 법정 투쟁까지 각오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골프 업계가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결국 약 1년가량 이어진 법리 공방을 통해 법원은 이 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5월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는 판결을 내리며 “2015년 7월 6일 취득세와 농어촌개발특별세를 부과한 광주시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존속기한이 만료되었다고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회원번호가 부여되지도 않고, 회원권의 종류도 변경되지도 않았기에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1심판결은 지난해 11월 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로 재 확인됐으며 지난 3월 30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이 선고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기사출처: <레저신문>http://www.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