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하면서 방역조치가 완화되었다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도 전면 권고로 바뀌었고, 입국자들에게 입국 후 3일 이내 권고하는 PCR 검사도 권고 종료되었다.이러한 정부의 방역조치가 코로나19의 종식이라는 점에 있어 회원권 수요자들은 시세하락을 기대하며 관망세에 접어들었으나 제한된 매물 출현속 오히려 시세는 견고하게 버티며 강보합권을 유지중이다.

코로나시절만큼 부킹의 어려움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인기클럽의 골든타임대 예약은 힘든상황이며 봄 시즌전부터 법인수요가 몰리면서 법인매수세의 주타겟인 된 무기명,초고가대기명,고가대기명,중가대기명의 클럽들은 시즌막바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물을 구하기 힘든상황이다.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매도,매수자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도자는 보유 회원권을 굳이 현금화 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시즌동안 조금 더 사용하며 지켜보려는 반면, 매수자의 경우에는 대내외 경기전망을 불안정하게 예측하며 지켜보자는 입장이 우세해 쌍방간 의견이 상충하면서 시세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 해외골프여행, 골프인구감소 등 여러요인중 또하나의 회원권 시장의 변수는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골프장의 분류체계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3단계로 세분화했다회원권 분류체계가 회원권시세 조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것인지 예측 하기는 힘들지만 정부 방침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회원권 분류체계에 대해서 확인해보자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높아지면서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는 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결국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되게 되었다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부과 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이용료를 낮추는 대중형 골프장에게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는 골프장에게는 불이익을 주어, 강제적으로 이용료를 낮추게 하려는 복안이다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8000, 주말 247000)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이와 함께 음식·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회원제의 재산세 세율은 4%, 비회원제는 재산세 0.2~0.5%+종부세 1~3%, 대중형의 재산세 세율은 0.2~0.4%+종부세 0.5~0.7%가 적용된다회원제는 분리과세라 종부세가 없고 재산세만 중과세된다. 비회원제는 종합합산, 대중형은 별도합산 방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명목세율로만 보면 회원제는 4%, 비회원제는 최대 3.5%(0.5%+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회원제보다 비회원제의 보유세 부담이 더 높아진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라 회원제의 재산세 세율이 2.8%(4%×70%)로 떨어지지만,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라 비회원제 보유세율은 최대 3.35%(재산세 0.35%+종부세 3%)가 적용되기 때문이다이에 일각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미스 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행안부는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176000만원에서 43900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고 설명했다최고세율로 따지면 재산세율은 기존 0.4%에서 0.5%로 오르고 종부세율이 0.7%에서 3%로 급등, 기존 대비 3.4배 보유세가 증가한다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의 87.6% 338개소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번 개정안은 올해 세제 부과 시부터 적용하며 재산세는 7월과 9, 종부세는 12월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되어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회원권 종목별 시세 분위기를 간략히 살펴보면 법인 수요 90%가 넘는 초고가대회원권은 무기명 회원권/ 대체회원권으로 아직도 매물 부재를 이어가면서 상승 중이고, 일부 회원권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가대회원권 역시 법인 수요가 많은 회원권으로 부킹, 회원권 금액 2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회원권이라 초고가대회원권과 같은 분위기의 모습이다중가대회원권은 법인 수요보다 개인 수요가 좀 더 많은 종목인데, 최근 법인들의 문의가 증가하면서 중가대회원권들 역시 시세 반등하고 있다저가대회원권은 개인 문의가 80%이상인데, 지난 달까지만해도 시세 하락하다 본격적인 봄 시즌철을 맞이하면서부터는 시세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6월 역시 회원권시장은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작년대비 다소 거래량이 줄어있는 상황이다. 회원권구입에 있어서 빠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회원권수요자들은 대내외 경기동향을 체크하면서, 무엇보다도 회원권시장수급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마스터회원권 골프사업부 차장 박승하-